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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처음 준비하는 방법, 과목부터 공부 순서까지 이렇게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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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처음 준비하는 방법, 과목부터 공부 순서까지 이렇게 잡기

얼마 전 지인이 법무사시험을 준비해볼까 고민한다며 과목표를 보여줬는데, 첫 반응이 딱 이랬습니다. “과목이 왜 이렇게 많아?” 사실 법무사시험은 이름만 들으면 실무형 자격시험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민법, 등기법, 민사집행법처럼 양이 큰 과목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도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구조를 먼저 잡고, 과목별 무게를 알고, 1차와 2차 공부를 어떻게 이어갈지만 정해도 막막함이 꽤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공고 기준으로 확인되는 시험과목과 방식은 매년 큰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 일정과 선발 인원은 해당 연도 공고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법무사시험 구조부터 잡는 방법

법무사시험은 보통 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2차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나뉩니다. 1차는 넓게 알고 빠르게 푸는 시험에 가깝고, 2차는 조문과 판례를 답안지에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시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차만 보고 달리면 2차에서 다시 벽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제32회 법무사시험 공고 기준으로 일반응시자 2차 선발예정 인원은 140명이었습니다. 1차는 2차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수준으로 합격자를 뽑는 구조라, 단순히 평균만 넘기는 느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안정권 점수를 목표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 1차 시험: 객관식 필기시험
  • 2차 시험: 주관식 필기시험
  • 응시자격: 2차 시험 최종일 기준 법무사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일정과 장소: 매년 법원 시험정보 공고로 확인

특히 응시자격은 “학력 제한이 있느냐”보다 결격사유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법률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학 전공자만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지만, 시험 범위가 법학 전반에 걸쳐 있어 비전공자라면 초반 용어 적응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1차 과목은 배점으로 우선순위 잡기

1차 시험은 네 과목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헌법과 상법,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이 출제됩니다. 여기서 괄호 안 배점 비율을 보면 어디에 시간을 더 써야 할지 감이 옵니다.

처음엔 민법과 등기법을 중심에 두기

민법은 1차에서도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2차에서는 단독 100점 과목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솔직히 법무사시험에서 민법을 대충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물권, 채권, 친족·상속의 기본 구조가 잡혀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도 덜 낯설어집니다.

부동산등기법도 중요합니다. 1차에서는 부동산등기법 60, 공탁법 40 비율로 묶이고, 2차에서는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 작성이 함께 나옵니다. 법무사의 실제 업무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과목이라, 단순 암기보다 절차 흐름을 그림처럼 잡는 방식이 잘 맞습니다.

  • 민법: 1차와 2차를 모두 끌고 가는 중심 과목
  • 부동산등기법: 객관식과 주관식, 서류 작성까지 연결되는 과목
  • 민사집행법: 처음엔 어렵지만 점수 차이가 나기 쉬운 과목
  • 상법·헌법: 범위를 넓히되 기출 중심으로 회전수를 늘릴 과목

처음 2~3개월은 전 과목을 같은 비중으로 펴놓기보다 민법을 매일 보고, 등기법과 민사집행법을 번갈아 붙이는 식이 현실적입니다. 상법과 헌법은 초반에 기본강의나 기본서를 한 번 훑고, 이후 기출문제로 빈틈을 메우는 방식이 부담이 덜합니다.

2차까지 생각한 공부 순서

법무사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아쉬운 패턴은 1차 객관식에만 맞춘 공부를 오래 하다가, 1차 합격 후 2차 답안 작성에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2차 과목은 민법, 형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민사사건 관련서류 작성,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 작성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2차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시험은 아닙니다. 1차에서 배운 조문과 판례가 2차 답안의 재료가 됩니다. 차이는 “알고 있느냐”에서 “쓸 수 있느냐”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차 공부 중에도 중요한 쟁점은 짧게라도 문장으로 써보는 습관이 꽤 좋습니다.

하루 공부를 이렇게 나눠보기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민법 2시간, 등기법 또는 민사집행법 2시간, 나머지 과목 1시간, 기출 복습 1시간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하루 3시간 정도라면 민법 1시간 20분, 전략 과목 1시간, 객관식 기출 40분 정도가 무난합니다.

  • 평일: 기본서 회독보다 조문, 판례, 기출을 짧게 반복
  • 주말: 밀린 진도보다 모의고사식 문제 풀이와 오답 확인
  • 1차 3개월 전: 객관식 기출 회전수 확대
  • 1차 이후: 2차 답안 작성 시간을 매일 확보

답안 작성은 처음부터 멋있게 쓰려고 하면 손이 멈춥니다. 쟁점, 법리, 사안 적용, 판단 순서만 지켜도 초반 연습으로는 충분합니다. 특히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답안의 뼈대가 점수로 이어지는 과목이라, 눈으로만 읽는 공부와 손으로 쓰는 공부의 차이가 큽니다.

초시생이 자주 놓치는 준비 포인트

첫째, 최신 공고 확인입니다. 법무사시험은 매년 일정, 접수기간, 시험장, 합격자 발표일이 공고로 확정됩니다. 2026년 제32회 기준으로는 1차 시험이 8월 29일, 2차 시험이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안내됐습니다. 이런 날짜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출문제를 너무 늦게 보는 실수입니다. 법무사시험은 범위가 넓어서 기본서를 완벽히 끝낸 뒤 문제로 넘어가겠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기본 개념을 한 번 들었다면 바로 기출을 붙여서 “시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묻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더 빠릅니다.

셋째, 과목별 감정 관리입니다. 민사집행법이나 등기법은 처음 보면 낯선 용어 때문에 공부가 안 맞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차 과목은 어느 순간 흐름이 잡히면 점수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초반의 답답함을 실력 부족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공고 확인은 접수 전, 시험 전, 합격자 발표 전 최소 3번
  • 기출문제는 기본강의가 끝난 뒤가 아니라 과목별 단원 직후부터
  • 오답노트는 길게 쓰기보다 틀린 이유를 한 줄로 남기기
  • 2차 과목은 1차 준비 중에도 쟁점 문장 쓰기를 병행

법무사시험은 단기간에 가볍게 치고 빠지는 시험이라기보다, 꾸준히 쌓아 올리는 시험에 가깝습니다. 다만 방향 없이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 과목의 연결고리를 알고 움직이는 쪽이 훨씬 덜 지칩니다. 민법으로 뼈대를 세우고, 등기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법무사시험다운 실무 감각을 붙이고, 마지막에는 기출과 답안 작성으로 시험 언어에 익숙해지는 흐름이면 충분히 현실적인 준비가 됩니다. 처음엔 과목표만 봐도 숨이 막히지만, 한 과목씩 자리가 잡히면 생각보다 길이 보입니다.

법무사시험 처음 준비하는 방법, 과목부터 공부 순서까지 이렇게 잡기 - 요약
법무사시험 처음 준비하는 방법, 과목부터 공부 순서까지 이렇게 잡기 | 생각영어 공부방 : https://thinkenglish.k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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