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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처음 준비하는 방법, 과목부터 공부 순서까지 이렇게 잡으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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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처음 준비하는 방법, 과목부터 공부 순서까지 이렇게 잡으면 편합니다

얼마 전 지인이 법무사시험을 준비해볼까 한다며 책 목록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과목이 많아서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법무사시험은 이름만 들으면 실무 자격시험 느낌이 강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처럼 양이 큰 과목이 한꺼번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보다 구조 파악이 먼저입니다. 무작정 기본서를 펼치면 금방 지치기 쉽고, 반대로 시험의 흐름을 알고 시작하면 공부량이 많아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법원행정처가 시행 공고를 내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무사규칙에 시험 방식과 과목 체계가 잡혀 있으니 큰 틀은 꽤 명확한 편입니다.

법무사시험 구조부터 잡는 방법

법무사시험은 보통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법무사규칙상 1차에 합격해야 2차에 응시할 수 있고, 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차는 객관식이라 넓게 알고 빠르게 푸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반면 2차는 주관식이라 조문, 판례, 논점, 서술 흐름이 필요합니다. 같은 민법을 공부하더라도 1차는 선택지 판단 중심이고, 2차는 답안으로 써내는 연습이 붙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처음부터 모든 과목을 똑같이 공부하면 시간이 많이 새는 편입니다.

1차 과목은 이렇게 나눠서 보면 덜 복잡합니다

1차 시험은 4개 묶음으로 출제됩니다. 배점 비율까지 같이 보면 어떤 과목이 더 무거운지 감이 옵니다. 예를 들어 민법은 1차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2차에도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중심 과목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 제1과목: 헌법 40, 상법 60
  • 제2과목: 민법 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
  • 제3과목: 민사집행법 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30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60, 공탁법 40

처음 공부할 때는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너무 뒤로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양이 많고, 단기간에 감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 업무와 직접 맞닿아 있어서 조문과 절차가 섞여 나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반복할수록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헌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처럼 상대적으로 분량이 작은 과목은 초반에 깊게 파고들기보다 전체 회독 틀 안에서 자주 보는 식이 효율적입니다. 솔직히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계획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큰 과목은 꾸준히, 작은 과목은 자주 접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차 준비는 답안 쓰기 감각이 관건입니다

2차 과목은 민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 작성,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 작성으로 구성됩니다. 1차보다 과목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부담은 더 큽니다. 주관식은 알고 있는 것과 써낼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제1과목: 민법 100
  • 제2과목: 형법 50, 형사소송법 50
  • 제3과목: 민사소송법 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30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0

2차를 염두에 둔다면 1차 공부 때도 조문 번호나 판례 문구를 너무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1차 단계에서 답안지를 매일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의 주요 쟁점, 민사집행과 등기 절차의 흐름, 소송법의 기본 구조는 나중에 2차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1차도 붙기 전에 2차 걱정만 하다가 객관식 기출 회독이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선순위는 현재 단계에 맞춰야 합니다. 1차 전에는 객관식 점수화가 먼저이고, 2차 기본기는 민법과 등기법처럼 이어지는 과목에서 자연스럽게 쌓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초보자는 6개월 단위로 계획을 나누면 좋습니다

법무사시험은 단기 암기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루 단위 계획을 촘촘하게 짜기보다 6개월 단위로 목표를 나누는 편이 덜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 첫 2개월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기본 강의 또는 기본서 1회독, 다음 2개월은 민사집행법과 상법을 붙이고, 마지막 2개월은 기출과 약점 과목 회독을 늘리는 식입니다.

하루 공부 시간이 3시간 정도라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평일에는 큰 과목 1개와 작은 과목 1개를 섞고, 주말에는 기출 문제를 몰아서 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다면 오전에는 민법처럼 사고력이 필요한 과목, 오후에는 등기법이나 집행법, 저녁에는 헌법·공탁법·가족관계등록법처럼 반복형 과목을 배치하는 식으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출은 뒤로 미루기보다 기본서를 한 번 본 뒤 바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틀리는 문제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시험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익히는 과정이니까요. 특히 법무사시험은 과목별 40점 기준과 고득점자 순 선발 구조가 얽혀 있어서, 한 과목을 완전히 포기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수험 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가장 흔한 실수는 책을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새 책을 보면 마음은 편해지지만, 실제 점수는 반복한 자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서 하나, 기출 하나, 조문 자료 하나를 정했다면 최소 2~3회는 같은 자료로 돌아오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공고 확인입니다. 시험 일정, 접수 기간, 선발예정인원, 제출서류 같은 내용은 해마다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시험 안내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고,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무사규칙을 보는 식이면 충분합니다. 본문 주소를 외울 필요는 없고 기관 이름만 기억해도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사시험은 처음 볼 때 과목 수 때문에 압도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눠보면 민법을 중심으로 등기, 집행, 소송 절차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처음 한 달은 진도가 느린 게 자연스럽고, 두세 달 지나면서 과목 사이 연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한다면 빠르게 많이 보는 사람보다, 같은 자료를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법무사시험 처음 준비하는 방법, 과목부터 공부 순서까지 이렇게 잡으면 편합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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